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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 「2022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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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 「2022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수립

 

▣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도달 예정

 ○ 이에 대비,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운영

▣ 개정법령과 정규 수가 운영(’22~)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등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지속 확충

   * 연명의료결정제도·자문형 호스피스의 정규 수가 편입 확정(’21)

   * 2021년까지의 제도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성과
    - 호스피스 전문기관 : 137개소(’17) → 180개소(’21)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 260개소(’19) → 329개소(’21)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인 지난 해 8월 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 명 돌파, 2022년에는 150만 명 목표

▣ 2022년부터는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을 추가 확대 운영,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본 사업 전환 추진

   * (기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 (추가) 만성호흡부전 (13개 질병코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공무원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구성

<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1년 주요 성과>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① 생애 말기 존엄성을 높이고 환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입원형·가정형·자문형·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호스피스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입원형) 81개소(’17) → 88개소(’21) / (가정형) 21개소(’17) → 38개소(’21)(자문형) 20개소(’17) → 33개소(’21) / (소아청소년) 0개소(’17) → 9개소(’21)

 ②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며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말기환자들이 존엄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일반병동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③ 현장방문교육단(중앙·권역별호스피스센터)을 구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제공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호스피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었다.

    * QELCA©(Quality End of Life Care for All)는의 영국 성크리스토퍼 호스피스에서 2013년에 개발한 말기돌봄 향상을 위한 팀단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말기 돌봄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실천을 수행하는 경험적 학습활동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① 개개인의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지난 2019년 12월 398개소에서 2021년 12월 522개소까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확대 설치하였으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고, 2021년 12월에는 총 1,158,585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대 현황 : 그림 본문 참조>

 


 ② 상급종합병원 45개소(100%)를 포함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9년 12월 260개소에서 2021년 12월 329개소까지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 총 80,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되었고, 실제로 19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그 이행이 이루어졌다.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확대 현황  : 그림 본문 참조>

 

 

 ③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하여 그동안 임시로 운영해 온 시범사업 수가가 아니라 개선된 정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더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가 개선 주요 내용 >

 

<시범 수가>

 

<정규 수가>

윤리위원회 운영 여부

윤리위원회 운영 여부

직접 운영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

 

 

의학적 시술 기준에 따른 참여

의학적 시술 기준에 따른 참여

의학적 시술 기준

의학적 시술 기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모두 수행 가능한 기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

인력 기준

인력 기준

해당사항 없음 / 담당자 교육 불필요

해당사항 없음 / 담당자 교육 필요

OR

 

인력기준 기준에 따른 참여

<삭제>

연명의료지원팀

제도 관련 교육 수료 필요

 


<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2년 주요 계획 >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①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등 호스피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호스피스대상 만성호흡부전 확대(안)

 

구분

질환명

질병코드

사망자수(’20)

현행(법률)

ㅇ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2)

J43, J44

4,216

확대안

(시행규칙)

ㅇ 만성호흡부전 (13)

* 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기타호흡장애 등

j42, J45, J46, J47, J60, J61, J62, J64, J65, J80, J84, J96, J98

5,143

 

 

 ②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의료기관들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자문형) 요양급여 암 적정성평가에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 진입 촉진(가정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하나로 실시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 추진(’22.하반기)

 ③ 설문조사와 통증 캠페인 등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각종 학회 분과(세션)와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통해 의료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①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층이나 지역별 접근성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 역시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 ’22.3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235,850명

 ②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정규 수가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③ 2021년에 이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확대해나가며, 의료인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22년에는 의사, 간호사 등 총 4,500명 교육 확대 예정 (’21년 3,761명)

 ④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 등을 위해서 여러 의료기관이 공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우리 사회도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며,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변동 추이 : 그림 본문 참조>

 

 

<붙임>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요
           2.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시행계획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현황
           4.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개요 및 관리체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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