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등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은 잘못
국민권익위, ‘등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은 잘못
- 문신 내용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고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
□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