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고용노동부]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님, 6개월 뒤‘신규고용장려금’신청하세요!

btn_textview.gif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2022.1.1.이후 장애인 신규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장려금 지원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신청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문  의:  기업지원부 권다예 (031-728-715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애벌레 통굽 털슬리퍼 100145
진주 올림머리 반머리 헤어핀 진주 헤어 실핀 5종세트
여성 발목레이스 덧신 미끄럼방지 어머니 거실양말5족
트랩슨 작은캐리어 레이디백 미니 써머 서머 레디백
브리스크쉴드 LG V30 충격흡수 3D풀커버 액정보호필름
갤럭시S22 S901 미러 젤리 거울 케이스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비젼 양변기 고무덮개(9299) 고무마개 변기마개 부속
자연이 빚은 국내산 양배추환 300g
해바라기 이불타래실 1개(백색)
삼육 케어푸드 당뇨식 200ml 24팩 식사대용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