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
-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25일(금)부터 5월 4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및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21.12월 공포, ’22.6월 시행)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시행령 안 제49조의2·제56조의2, ’22.6.22. 시행)
○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 개정으로 소재 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직권 지급정지 기준 및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등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은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수급권자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 일용근로자 소급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시행령 안 제73조의3제3항, 공포 즉시 시행)
○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 (기존)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이후부터 보험료 지원 → (개선)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급지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추가(시행령 별표2의2, 공포 즉시 시행)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시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하였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최대 45,000원) 지원(‘22.7월 시행예정)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국민연금 수급증서 발급방식 개선(시행규칙 안 제23조, 공포 즉시 시행)
○ 수급증서의 안내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에 고정된 수급증서 서식을 삭제하였다.
? 서식 개정(시행규칙 안 별지 제2호의2 등 13개 서식)
○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 사항 반영,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방법 변경(‘모바일 전자문서’ 추가) 등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5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044) 202 - 3609,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