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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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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3.15.)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 피해장애아동 쉼터 :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회복 및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전용쉼터 신규설치 및 운영지원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요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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