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 (신규)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ㅇ 보증비율은 95%로 상향(일반보증 85%), 보증료는 최대 0.8%p 감면, 보증한도는 매출액 1/2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일 도래하는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합니다. |
1. 특례보증 지원방안
□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화)부터 시행합니다.
ㅇ (지원대상)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ㅇ (지원한도)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합니다.
ㅇ (우대조건)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합니다.
* (예) 수출기업 0.2%p,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0.2%p 감면 등 기존 우대조치
2. 기존보증 만기연장
□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