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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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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8.)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1.9.24. 공포, 2022.3.25.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안 제7조 제2항)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으로, 오는 3월 25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 ①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②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③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④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보호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요
<별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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