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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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10:26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
- 해수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표준조례안 마련·배포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배포한다.
?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 *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회(시행령 제6조)?
??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2019. 4. 18.)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까지 지역별 해양공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 (∼2017) 경기만→(2018) 부산·경남→(20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0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도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협의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시 전문기관 활용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협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하였다.
?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더욱 체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