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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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5:18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
- 초·중·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모바일 앱으로도 납부 가능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서유미 원장) 및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과 협업하여 개발한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전국 초·중·고(국·공립 유치원 포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월 2일(수)부터 전면 확대한다.
ㅇ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을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모바일 앱(올원뱅크)을 통해 자동 알림(고지)하고, 학부모는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는 케이(K)-에듀파인 전자납부서비스이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ㅇ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케이(K)-에듀파인에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스쿨뱅킹, 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앱 방식까지 도입하게 되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