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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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3:28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주요 내용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원 추가 지원(6월 이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