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28일~3월 11일)

btn_textview.gif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28일~3월 11일)
- 오미크론 확산 및 달라진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법」 상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1년) 확대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2월 28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고시 발령 후 1년 간)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 이번 고시 제정은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선별 진료 및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FAX : (044) 202 - 3950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개요
           2.「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재사용 고급 우비 골프 EVA 등산 라이더 비옷 우의
베이직 브이넥 여성 반팔티 기본무지 선택 라운드넥
모기장옷 양봉옷 방충복 말벌 벌초 밭일 보호복 상의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 70ml
넷메이트 PS2mm Cable 노이즈 필터 20M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간편조립식 오픈형 9단 신발장 smile
접이식 사무용 수강용 회의용 교회 의자 시그니쳐90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투명 접시받침대 접시정리 받침대 거치대 액자받침 소
남성용 케쥬얼 중목양말 남자양말 블랙(5족)
긴 손잡이 갈대 빗자루 100cm 갈대빗자루
다기능 LED 충전식 랜턴 작업등 캠핑 낚시 다용도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