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청년 자산형성 정책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관련 안내드립니다
-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
- 작년 8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소득수준, 인적요소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중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나아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관장하는 종합 정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21년 및 ’22년 등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ㅇ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11월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방안 등 계기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년 5월부터 준비하여 민간위원 50% 이상이 참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작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정부: 국무조정실장, 민간: 이승윤 교수) 등 40명(정부 20명, 민간 20명)
ㅇ 청년특별대책에는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청년이 일과 저축의 결합을 통해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또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의무복무 중인 병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인적 요소도 고려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청년은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ㅇ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통해 만기(3년)시 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의 경우 소득기준 면제, 1,080만원 정부지원금 수령
ㅇ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만기(2년)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 ☞ 매월 50만원씩 납입시 최대 36만원
ㅇ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를 통해 계약기간(3~5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연 납입액 40% ☞ 매월 50만원씩 납입시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 또한 의무복무 중인 병사,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도 본인 납입금과 연계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ㅇ 청년들의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정책별 부처 담당자2. 주요 정책별 세부내용
1.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①연령 + ②소득 + ③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104,000명)
- (연령) 만 19~34세 청년, 단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 (소득)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최대 3년) 정부 정액매칭(10 or 30만원)지원
* 3년간 연 120만원 지원(차상위계층에게 360만원 지원)
ㅇ (만기수령액) 만기(3년) 후 최소 720만원(차상위계층 이하: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차상위계층 이하: 1,080만원)
2. 청년희망적금(금융위)
□ 사업개요
ㅇ (상품개요)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인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ㅇ (지원대상) 연령요건과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
- (연령)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지원내용)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ㅇ (만기수령액) 만기(2년) 후 원금 + 은행제공이자 + 저축장려금
3.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금융위·기재부)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연령요건과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
- (연령)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지원내용) 계약기간(3~5년) 동안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연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ㅇ (만기수령액) 납입액(최대 1,800~3,000만원) + 펀드 운용 손익
4. 장병내일준비적금(국방부)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254,859명)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경·해양의경·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ㅇ (지원내용) 5% 수준 은행금리 + (만기해지 시) 1% 추가이자지원, 원리금(원금+이자)의 33% 지원, 이자소득비과세
ㅇ (만기수령액) 18개월 복무기준 만기(전역) 시 1,003만원* 수준
* 본인저축액(최대 720만원) + 은행이자(28.5만원) + 국가지원이자(5.7만원) + 정부지원금(최대 240만원)
5.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 △월 임금 총액 300만원 이하, △의무복무기간 연동시 최장 만 39세
ㅇ (지원내용) 월 12.5만원 적립(2년간 3백만원)시 정부지원(정부지원금 6백만원) 및 기업지원(3백만원*, 정부지원)
* 기업부담금: △30인 미만: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ㅇ (만기수령액) 만기(2년) 후 1,200만원* + 이자
* 본인저축액(300만원) + 정부지원금(600만원) + 기업지원금(300만원)
ㅇ (전달체계) 고용부(사업총괄) → 고용센터(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청년·기업 선발) → 고용센터(지원금 적립) → 중진공(공제부금 운용, 만기공제금 지급)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