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지난 5년간(‘16~’21)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주재
- ‘21년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달성
- ’16년 대비 ‘21년(잠정), 교통사고 사망자 32.4%(4,292→2,900명), 산재사고 사망자 14.6% (969→828명), 자살사망자 3.2%(13,092→12,668명) 감소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국민생명 지키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 노력할 것”
▸(교통) 노인보호구역 확대, 상습 위반자 과태료 누진제 도입, 이륜차 번호체계 개편 등
▸(산재)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등
▸(자살) 자살시도자 등 본인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 전문기관 연계 사후관리 지원,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 등
□ 정부는 ’22.2.23(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조실,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ㅇ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ㅇ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 (‘16)4,292명 → (‘17)4,185명 → (‘18)3,781명 → (‘19)3,349명 → (‘20)3,081명 → (‘21)2,900명
ㅇ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서, 세부 분야별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교통안전 종합대책 3회, 화물차·이륜차·어린이 등 분야별 안전대책 7회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1년)으로 OECD 평균 5.2명(‘19년)에 못 미치며,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①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서행·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 (現) ‘통행하고 있을 때’ → (改) ‘통행하고 있을 때’ + ‘통행하려고 하는 때’
-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現)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결격기간 5년 → (改) 결격기간 10년
** 속도·신호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 강화
② (고령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도로교통법 개정)하여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現) 양로·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 → (改) 기존 + 전통시장, 역·터미널 등
**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제한(30km/h) 및 CCTV 등 시설 의무설치 규정 有(도로교통법)
- 아울러,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등)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③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④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제고)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통행이 잦은 장소(휴게소, 항만 등)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16년 대비 ’21년 산재 사망자수는 14.6% 감소(969명 → 828명, △141명)하여 산재 사망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16)969명 → (‘17)964명 → (‘18)971명 → (‘19)855명 → (‘20)882명 → (‘21)828명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업: (’16)51.5% → (‘21)51.0%, 추락·끼임: (’16)48.3%→(‘21)53.9%
** 건설 50억↓: (’16)65.3%→(‘21)71.5%, 기타업 50인↓: (‘16)73.2%→(‘21)78.6%
□ 그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19.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월)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ㅇ 3대 안전수칙 중심(추락·끼임·보호구 착용)의 현장점검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주체(사업주·근로자)의 인식개선*에도 힘썼습니다.
* 현장 실천안전수칙 및 작업전 10분 안전 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 생활화 유도
□ 그러나,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재래형 산재사고(추락, 끼임)가 빈발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이 미흡하며, 중앙정부·지자체간 적극적인 산재예방 협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①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②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 강화, ③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④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대로 실질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지속 배포·확산하겠습니다.
* ▴(’21.9월) 중소제조업 ▴(’21.11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21.12월) 건설업▴(’22.1월)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업, 화학업 ▴(’22.2월) 시설관리업, 채석업종
-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 300인 미만 사업장(3.5천개소)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21.2월∼)을 하겠습니다.
* 제조·기타업종 등 2천개소: 민간전문기관, 건설·화학업종 등 1.5천개소: 안전공단
② (현장 점검 강화)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현장점검의 날’ 운영)하겠습니다.
* (‘21년 잠정) 제조업 등 50인 미만 : 78.6%, 건설업 50억 미만 : 71.5%
- 또한, ‘현장점검의 날’, 패트롤 점검 시 적발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③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현장의 위험기계·기구 및 노후·위험 공정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22년 3,271억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위험기계·기구: (‘21년)이동식크레인 등 3종→(’22년)프레스, 컨베이어, 롤러기 등 6종 추가노후·위험공정: (‘21년)뿌리산업 3대 공정→(’22년)기계·기구, 화학·고무, 수제품제조 등 3개 추가
④ (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 장기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 참여)를 신설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1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안전지도관 신설, 지자체 공무원에게 소규모 건설현장 출입·지도 권한 부여
□ ‘18~’19년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년 연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1년(12,668명, 잠정) 자살사망자는 ’20년(13,195명) 대비 4.0% 감소(△527명)
□ 그간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18),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개통(’18), 경찰·소방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ㅇ 자살사망자 전수조사(‘13~‘19년, 9.1만건)와 자살사망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자살빈발지역과 수단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순찰강화, 유해물질 판매 관련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자살시도 경험자에 대해 응급실을 기반으로 사후관리*(‘17. 42개 → ’21. 77개 응급의료기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19.9~, 3개 광역 13개 기초)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자살시도자 중 서비스 수혜자는 비수혜자에 비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1/3이하로 감소(비수혜자 12.5% → 수혜자 4.6%)
** 자살 유족에 대해 법률·행정서비스, 임시거처, 심리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2022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①고위험군 지원 강화, ②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③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관리, ④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고위험군 지원 강화)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본인 동의 이전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개정 「자살예방법」 시행(‘22.8.4))
※ (주요 개정 내용) △경찰 등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제공 △경찰청 → 복지부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또한, 정신과가 아닌 동네의원에서도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과 치료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부산)’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강화)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위기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 내 청소년 안전망팀을 확대하여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및 ‘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우울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조기중재센터] (‘21) 12개 시도 → (’22) 전국 / [마음건강바우처] (‘21) 205명 → (’22) 15천명
③ (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 관리) 사이버상 자살유발을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유튜브, SNS 등 규제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단(약190명) 연중 운영을 통해 유해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법유통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④ (생명존중문화 확산) 전국민이 적시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전화(1393)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참여기관과 교육, 토크콘서트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1393 상담사 수 (’20) 26명 → (’21) 57명 → (’22) 80명
** (구성) 총 44개 기관, 교육부, 문체부 등 정부부처 6개, 종교계, 노동계 등 38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