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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개채용2과) 확진·격리자 별도시험장 운영 등 방역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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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 치러지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별도시험장이 운영된다.

 

 ○ 일반시험장에는 처음으로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도입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방역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 확진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과 그 외 일반시험장으로 나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응시 및 방역 대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는 의료인력이 배치되며,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공간을 분리, 동선을 구분하고 시험 종사자들은 방역복을 착용한다.

 

 ○ 일반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일반시험장에는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비치되며, 인사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에 방역책임관으로 근무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 시험실당 수용인원 감축 등이 시행된다.

 

 ○ 사전, 당일, 사후의 3단계로 진행되는 현장 중심 시험방역 체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전 : 관리대상자 파악

 

 ○ 첫째, 인사처는 촘촘한 시험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험 시행 이전부터 확진자, 출입국자 등 관리대상을 파악·관리한다.

 

   - 먼저 방역당국, 법무부 등과 협조해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와 출입국 사실 등 방역 특이사항을 선제 점검한다.

 

   - 이를 위해 인사처 직원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파견, 관리대상 수험생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 같은 기간 수험생 본인이 증상발현 등 방역특이점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 수험생 본인과 시험 종사자들은 이달 4일부터 3주간 인사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별도시험장 또는 예비시험실에 응시하도록 안내 조치한다.

 

2. 시험 당일 : 확진·격리-일반수험생 분리

 

□ 격리수험생(확진·자가격리) : 별도시험장

 

 ① (체계) '수험생의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 둘째, 수험생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방역지침 등에 기초한 상황별 대응체계도 수립·가동된다.

 

 ○ 시험 당일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시험포기 걱정 없이 확진 여부 및 격리 장소 등 본인의 상태에 맞는 시험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② (장소)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 운영

 

 ○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시험공간이 권역별로 총 8곳 마련된다.

 

   - 확진자의 경우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권역별 별도시험장에서 치른다.

 

   - 특히 재택치료자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에 임시외출을 허용,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 이들 장소에는 전신 방역복을 착용한 방역통제관과 의료인력이 배치돼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집행을 돕는다.

 

   - 또한 시험종료 전까지 외부로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내부를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엄격히 구분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③ (운영) '재택치료자 등의 시험응시' 절차

 

 ○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재택치료자임을 고려, 인사처와 방역 당국은 시험 당일 이들의 시험응시를 위해 임시외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단, 시험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인사처에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시스템 또는 유선전화로 신고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 또한 격리수험생은 시험장을 오갈 때 개인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외부 이동 중에는 보건마스크(KF94) 착용 및 시험장소 경유 및 방문 금지, 타인 접촉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운전자는 수험생 본인이나 예방접종 완료자(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로 국한하며, 대중교통은 금지된다.

 

□ 일반수험생 : 일반시험장, 예비시험장

 

 ① 수험생 간 접촉 최소화

 

 ○ 셋째, 일반시험장은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험운영시간 단축 및 시험실 당 수용인원 감축 등 수험생 간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 시험운영 시간은 총 60분으로 줄었으며, 시험실 당 수용인원도 3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했다.

 

    * 응시율(약80%, '21년) 고려 시, 실제 인원 12명 이내로 예상(☞ 거리두기 평년 대비 2배 이상)

 

 ○ 또한, 인사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별 방역책임관으로 종사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와 시험종사 인력증원을 통해 방역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 특히 휴식 및 점심시간에는 방역관리관을 별도 배치해 시험실 환기와 수험생 간 거리두기(1.5m 이상) 등을 중점 지도한다.

 

 ② 자가진단도구 및 예비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실로 안내해 일반수험생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 유증상자는 시험장 현관에서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발열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 또한 인사처 주관 공채시험 최초로 자가진단도구를 각 시험장에 비치해 필요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 진행한다.

 

   - 여기서 ‘양성’이 나온 수험생은 여타 유증상자와도 분리해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예비시험실A↔B)

 

 ○ 이를 위해 각 시험장별로 예비시험실을 2개 이상 편성·운영하고, 이 중 1개실은 신속항원검사에 양성이 나온 수험생들만 따로 모아 응시하도록 한다.

 

3. 시험 이후 : 수험생·종사자 사후관리

 

 ○ 넷째, 시험이 끝나도 수험생과 시험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는 계속된다.

 

   - (수험생) 예비시험실의 유증상 수험생은 7일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시험 당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일 이내에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종사자) 확진자 시험장에서 근무했던 시험감독관 등에 대해서는자가진단도구(키트)를 지급해 자가검사를 받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다.

 

□ 김우호 인사처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시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시험은 취업을 위해 수년간 전력해 온 청년들의 꿈과 노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화답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 이어 "수험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듯, 인사처도 빈틈없는 시험방역과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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