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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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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청장 임재현)한국판 뉴딜, 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지원하기 위해 2 24일부터 ’22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 세정지원 :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지원하는 제도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 새싹 기업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확대한다.


지원 대상 중소 수출입기업 >

구 분

대 상

제 외

성 장

지 원

신성장 기업

뉴딜기업, 혁신기업, 중소제조기업 등 

[업 체]

최근2

관세범

(체납자)


[물 품]

사전세액심사대상

성실인증 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채용계획, 고용유지, 일자리으뜸기업

새싹 기업

20~22년 신설 업종

수출기업

관세환급,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기업

위 기

극 복

코로나 피해기업

매출액(수출입액) 감소 등 재난 피해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위기, 재난지역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2. 지원 내용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 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활성화 한다.


 셋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지급한다.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산업 성장 적극 지원 우리 기업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한해 혜택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 상세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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