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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2.18(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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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대응법2.18()부터 시행된다.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2.15() 국무회의 의결 -

- 지역 산업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오는 218()부터 시행된다.

 

ㅇ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

 

-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대형 조선사 구조조정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지난 ‘18년부터 군산, 거제 등 6개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현황 : 군산(‘18.4~’22.4),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이상, ‘18.5~’23.5)

 

- 경영·고용안정, 위기산업의 경쟁력 확보, 대체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지역산업과 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작년 817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21.11.17~12.27), 법제처 심사(~’22.2.8.) 등 절차를 거쳐 2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위기 단계별 체계적 지원


 

(위기 전 : 산업위기 예방조치) ·도지사는 산업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위기 초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정부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 또는, 대규모 질병, 국제정세 변동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 또는,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지정기간 2)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위기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위기 중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부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 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 또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기간 최대 5)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산업의 회복에 더하여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위기 이후 :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도 운용을 위한 기반 마련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 또한, 매년 지역 산업구조, 경영환경, 고용 동향, ·폐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지역산업과 경제의 위기여부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운영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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