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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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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월 15일(화) 정월대보름을 맞아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지난 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적으나, 개인 또는 마을 단위 풍등날리기 등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2월 14일, 15일 양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하루 480여명의 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평균 6.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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