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공수처 업무협약 체결, 내부고발자 보호, 수사 관련 권익침해 해소위해 힘 합친다.
국민권익위-공수처 업무협약 체결,
내부고발자 보호, 수사 관련 권익침해 해소위해 힘 합친다
- 전현희 위원장, 업무협약 체결 후 공수처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강연 시행 -
□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지원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수처법’ 상 내부고발자의 비밀 보장과 징계·해고 등 불이익으로부터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포상금·구조금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 ‘공수처법’에서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 내부고발 사건 접수·진행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제도의 빠른 정착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내부고발에 대해 접수단계부터 수사단계까지 신고자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고, 내부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의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지원 등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공수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 미준수, 불합리한 처리 지연 등 수사 관련 고충민원이 제기될 경우 그 조사·처리에 있어서도 상호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재 경찰 수사 관련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수처 옴부즈만 역할 수행으로 앞으로 수사절차에서 국민 권익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공수처도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법을 준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와 공수처 간의 업무협약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의 권익침해가 없도록 수사기관 옴부즈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