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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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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170개소(66.9%)가 우수시설(A등급)에 해당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54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8~’20)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개소,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개소였으며 이 중 170개소가 우수시설(A등급), 26개소가 최하위 시설(F등급)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등급별 시설 수>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

등급별 시설 수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90점 미만

C등급

70~80점 미만

D등급

60~70점 미만

F등급

60점 미만

전체

254

170

(66.9)

39

(15.4)

10

(3.9)

9

(3.5)

26

(10.2)

양로시설

137

75

(54.7)

19

(13.9)

10

(7.3)

8

(5.8)

25

(18.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

58

(78.4)

14

(18.9)

0

(0.0)

1

(1.4)

1

(1.4)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43

37

(86.0)

6

(14.0)

0

(0.0)

0

(0.0)

0

(0.0)

 

 

 

□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06개소는 지난 평가가 실시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평가시설이었으며 4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시설이었다.

 ○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92.0점)는 A등급이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65.7점)는 D등급이었다.

<신규·기존시설 평가점수 현황>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시설수

206

48

97

40

69

5

40

3

총점

92.0

65.7

89.5

61.2

93.2

86.9

95.9

91.0

 

 
   - 특히 기존 평가시설(206개소)의 전기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했을(87.1점 → 92.0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기존시설 평가점수 변화>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206

97

69

40

2021

92.0

89.5

93.2

95.9

2018

87.1

84.2

90.1

89.0

 

□ 아울러 전기(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 15개소 중 10개소(66.7%)가 2021년도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이러한 품질관리 지원에도 개선되지 않는 연속 최하위(F등급) 5개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단 통보, 개선계획 수립, 점검 결과 보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강원도(1개소), 경상북도(1개소) 세종특별자치시(3개소)

□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 따라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기존 평가시설과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 격차를 완화하여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 아울러, 2021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맞춤형 자문(방문·전문가)*을 통해 시설 운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결과 미흡 지표 및 시설 운영 전문 역량(인사·노무·회계 등)에 대한 자문

 ○ 전국 또는 권역별 평가점수 상위 5% 시설(14개소)와 전기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7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 이용자를 위해 노력한 종사자 격려를 위해 포상금*이 제공된다.
    * 상위시설: 700만 원(공동생활가정 1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공동생활가정 50만 원)
   ** 상위·개선시설 21개소 중 행정처분, 사회적 물의 등 제외기준 해당 여부 확인 예정(~2.10)

□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2. 전기(2018년)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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