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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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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2022. 2. 4. 정부서울청사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던 해에 17만명이었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수는 지금 37만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분들을 포함한 전체 다문화가족 수는 109만명으로, 우리 전체 인구의 2.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비롯한 취학 연령대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2년, 다문화 배경 학생 비율이 전체의 0.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까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짊어진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그들의 자녀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가꾸도록 돕는 것이 시민적 책무이고, 또 국가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에 있어 다음 몇 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령기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언어나 문화적 생소함이 본인의 역량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입학 전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력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부모가 우리 사회에 익숙치 않아, 자녀의 학교생활을 보살펴 주기 어렵고, 그 결과 진로 탐색이나 학업에 대한 의지가 위축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취학 전후 학습지원, 학업·진로 컨설팅 등을 집중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가 친구관계와 차별적 시선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정서와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1:1 전문 심리상담을 확대 지원하고, 건전한 또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각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우리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학교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인식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교과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문화다양성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내 교류와 활동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고 있는 K-pop과 같은 한류에서 나타나듯,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국경·인종·언어 등 기존의 문화적 구분은 점차 그 경계가 모호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와 정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문화적 포용성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다문화정책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경험과 전문가적 식견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문화가족으로서 현장활동을 하고 계신 바수데비, 파주 금천초등학교 교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모습과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학령기 다문화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안), ’22년 시행계획(안) 등 심의·의결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 초·중·고 전체 학생 줄어드는 상황에도 다문화학생수는 증가 추세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 수요↑

  √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초등 입학 전후 기초학습 돕는 ‘다배움사업’ 도입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활용 능력 제고 △‘징검다리과정’ 운영 확대 등

  √ 우리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1:1 전문 심리상담 확대 △‘다문화가족 법적 정의 개정’ 추진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 「’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마지막해(‘22년) 시행계획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등 위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481개 세부과제 추진


□ 정부는 4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과 「`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 >

□ 다문화 가구원은 2020년 기준 전체 인구(5,183만명)의 2.1%(109만명)이고, 다문화 출생은 전체 출생(27.2만명)의 6.0%(1.6만명)로 향후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에 따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다문화학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그동안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정책으로 중점 추진해왔던 미취학 자녀의 양육부담 완화,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 외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희망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로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국민 전체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간 차이는 18%포인트(p)에 달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 다문화가족 청소년 49.6%, 국민 전체 67.6% (`18.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미국과 같은 선진 이민국가들은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를 포용해 사회 통합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인 이민자 자녀세대들 역시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하여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ㅇ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한국 학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이에 ‘22년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개 가족센터에서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합니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5년까지 전국 가족센터로 상담 서비스의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의 강점인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학교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개념 및 어휘에 대한 교과 보조교재 17종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배포하겠습니다.

 ㅇ 다문화 학부모 대상으로 각종 학교생활 관련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부모교육 및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학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②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ㅇ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해 ‘22년부터 90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다배움‘ 사업)을 시작합니다.

 ㅇ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한국어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로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원격 학습을 위한 콘텐츠와 학습자료를 제작·배포합니다.
     * (’19) 326학급 → (’20) 372학급 → (’21) 404학급

 ㅇ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여 한국어 학습과 학교로의 진입을 돕겠습니다. 특히, 중도입국한 자녀 대상으로 편·입학 안내자료를 14개 언어로 제공하고, 공교육 진입을 연 2회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로 안내합니다.
     * 레인보우스쿨 :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기본 정보, 사회적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정규교육 편입학 등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ㅇ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지역자원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법적 정의에 포괄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의 법적 포괄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 (사례예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해외 체류하고, 자녀는 한국인 부 또는 모와 한국 거주 시 법률상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녀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음

③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

 ㅇ 2021년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다문화가 아닌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다문화 배경으로 인해 학교에서 또래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심리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먼저, 입학 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 전환기인 초・중학교 편·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 ‘징검다리과정’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1) 초등 42개교, 중학 12개교 ? (’22) 초등 46개교, 중학 14개교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 돌봄을 위해 올해부터 78개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1 전문 심리상담을 시작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아동·청소년을 위해 필요 시 상담통역지원사*가 모국어 상담을 지원하며, 심리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관계 향상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합니다.
     *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

 ㅇ 또한, 또래 간 정서 지지·상담을 제공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다문화 학생의 교우 관계를 고려한 특화된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초등학생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대(‘21년 203개소→’22년 208개소)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ㅇ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내에 다양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학교 폭력 발생 시 통・번역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ㅇ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지역 등의 다문화 포용적인 환경입니다. 학생은 물론 부모, 선생님, 지역사회 주민들의 열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ㅇ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교과·비교과 활동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 또한,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겠습니다.
 

 ㅇ 또한, 이주민과 선주민의 교류·소통공간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ㅇ 교육자료 및 정부간행물 대상으로 다문화 차별 요소를 점검하는 자문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재 감수기준 정비와 한국어 교재 내용을 평가하는 등 다문화 감수성이 반영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22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2년도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 마무리를 위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481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①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ㅇ 결혼중개업법 내 개인정보수집·활용 근거 마련을 통해 결혼중개업 피해사례 조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민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광고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취약·위기 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가족센터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등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지침을 12개 언어*로 제작·배포하여 최신 방역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ㅇ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 발견 시「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로 연계해 체계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②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민관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 전국적 운영(203개소 → 208개소)을 확대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발굴 등 다문화가족 분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ㅇ 전국 새일센터*에서 지역의 구인수요 및 결혼이민여성 구직자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가족센터의 취업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강화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21년 기준, 전국 159개소) :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또한, 결혼이민자 대상 정착단계별 맞춤형 농업교육(1,600명) 및 1:1 후견인제 실시로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합니다.

ㅇ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특화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결혼이민자 취·창업 육성 공간 「행복마켓」 운영, 다문화(레인보우) 카페운영, 자국문화 해설사업 실시, 전통시장 통역 안내 도우미 운영,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③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ㅇ 유아부터 청소년, 공무원, 군인 등 생애주기 및 직업군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지역활동가로 활동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확대합니다.

 ㅇ 지역 내 참여·교류 활성화를 위해 화합 축제 개최, 청소년교향악단(오케스트라) 구성·운영, 세계시민학교 교육·활동 및 다문화기자단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김부겸 총리는 “오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령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상을 보장하고 차세대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다문화가족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2.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3.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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