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법제처]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btn_textview.gif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법제처, 작년 말 회신한 산업·농지 관련 2개 법령 유권해석 소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의 용지,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권자와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ㅇ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ㅇ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어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장기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 또는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둘째,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서류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 증명이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임.

 

농지법

 

 

 

 

 

34(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8(농지보전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시행규칙

 

 

 

 

 

26(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ㅇ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고,

ㅇ 종전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21-0484, 21-0290(질의 다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 70ml
쌈지 캐주얼 서류가방 No.2294 남자서류가방 브리프케이스 캐주얼가방 크로스백 크로스가방 숄더백 비지니스가방
세니떼 칙칙한 남성피부 충분한보습 남자화장품 2종
간절기 블루종 남성 점퍼 가을 점퍼 윈드 자켓 작업복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타이탄 9H강화유리필름1매 갤럭시 S21 Plus G996 (반품불가)
간편조립식 오픈형 9단 신발장 smile
접이식 사무용 수강용 회의용 교회 의자 시그니쳐90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잠그미/창문 방충망 잠금장치 안전장치 사고 추락방지
남자 신사양말 정장양말(스트라이프) 1켤레
스텐락 도시락 세트 찬합 런치박스 도시락통 4단 QZ
쎄라손 미용장갑(소)

코벨세차스폰지(10P) 자동차세차 스펀지 자동차용품
칠성상회
GV8 더넥스트스파크 HL 붓펜 투명 세트 카페인트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