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경기 양주 토사붕괴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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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22:19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 수사 개시
사망사고 다발 ㈜삼표산업에 대해 강력 조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9.(토) 10:08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사고는 1.29.(토) 10:08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된 재해이며 같은 날 16:20경까지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채 수습되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하여 전면작업중지하였고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토록 조치하였으며,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한창훈 (044-202-8953) 권중화 (044-202-8960),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용주
(044-202-890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