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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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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해수부, 이달의 수산물?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① 이달의 수산물 - 대게, 우럭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살이 꽉 차오른 대게와 우럭을 선정했다.

 

  대게는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에 살이 차기 시작하는데 1~2월은 속이 꽉 차고 단 맛이 나는 가장 맛있는 시기이다. 주로 통째로 쪄서 먹지만, 짬뽕이나 라면과 같이 매콤한 국물이 있는 음식에 넣으면 특유의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더해져서 풍미가 더 좋아진다.

 

  대게는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지방 함량이 적으며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한, 칼슘, 인이 풍부하여 어린이의 성장발육과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횟감 중 하나인 우럭은 봄철 산란기를 앞두고 겨울철에 살이 올라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일품이다. 우럭은 니아신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성인들의 치매예방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

 

  우럭은 회 외에도 매운탕, 찜, 구이 등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 특히, 밀가루를 묻혀 바삭하게 튀겨낸 통우럭 튀김에 대파, 고추, 양파, 마늘, 깨, 생강청 등을 넣어 만든 양념장을 더하면 그 맛 또한 별미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는 요즘,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럭과 대게로 만든 음식으로 겨울철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해양생물 - 물개

 

  매년 겨울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물개’를 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아한대종인 물개는 북위 35도 이상인 북태평양과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 찬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물개는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기각류로 뒷다리가 발달해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할 수 있지만, 번식기가 아니면 좀처럼 육지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물개는 5월부터 8월까지 베링해 등의 외딴 섬의 바위나 해안에서 번식하고 번식이 끝나면 다시 먼 바다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강원도 및 경북 연안이나 울릉도 등 동해안에서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번식을 마치고 남하한 물개가 관찰된다.

  * 바다생활에 적응해 지느러미(지느러미 기, ?) 형태의 다리(다리 각, 脚)를 가진 해양동물(바다사자, 듀공, 강치 등이 이에 해당)

 

  한편, 물개는 겨울철 강원도 연안에서 조업 중인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물개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개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물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기각류 중 혼획 사례가 가장 많은 편으로, 신속한 구조·치료를 위해 혼획 또는 좌초된 물개 등 기각류를 발견한 경우 바로 119 등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물개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등대 -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

 

  2월 이달의 등대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매일 밤 6초마다 연속으로 2번씩 깜빡이며 동해안을 항해하거나 정자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1991년 8월에 첫 불을 밝힌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는 처음에는 빨간색 원통형 모양으로 세워졌으나, 2010년 12월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울산시와 해양수산부가 귀신고래 모양으로 재탄생시켰다. 해안 바위 사이로 나타났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사라진다는 귀신고래는 예로부터 포경선이 추격하면 신출귀몰하게 사라지는 바다의 신비한 영물로 알려져 있었다. 귀신고래는 한 때 울산 앞바다에 자주 출몰하였었는데, 19세기 말 무분별한 남획으로 우리나라 연안에는 1977년 1월 울산에서 관측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回遊海面)을 천연기념물 제126호로, 귀신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편, 정자항 주변의 횟집과 현대식으로 지은 활어직판장에서는 참가자미, 방어, 광어 등 싱싱한 해산물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특히 풍미가 뛰어난, 2월의 수산물이기도 한 대게도 맛볼 수 있다. 정자항 위쪽의 강동해변을 찾으면 동해에서 흔하지 않은 몽돌해변을 거닐 수 있으며, 해변 끝의 화암마을에서는 화산암류가 지표 근처에서 식으면서 생성된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도 함께 구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송대말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해양유물 - 한선(韓船) 제작도구

 

  2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우리 전통 배인 한선(韓船)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먹통, 그무개, 먹칼 등 한선 제작도구를 선정했다.

 

  이 한선 제작도구들은 2010년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기증운동을 펼칠 당시 기증된 자료이다. 기증자 박기선씨는 본인이 수집한 조선도구(造船道具)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교육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란다며 기증하였다.

 

  우리나라 전통 한선은 배를 만들기 적합한 나무를 선별하고 목재를 재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먹통, 그무개, 먹칼 등을 이용해 목재에 재단선을 그린 후 톱으로 자르고, 자귀를 이용해 목재를 다듬는다. 손질된 재목의 표면은 대패나 낫으로 한번 더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나무를 다듬고 나면 끌, 송곳 등으로 필요한 곳에 구멍을 내고 못과 망치로 나무를 연결한다. 틈이 있는 곳은 톱밥을 넣어 단단하게 하면 한 척의 배가 완성되는 것이다.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각종 조선도구(造船道具), 어민들의 어업도구, 선원들의 항해도구,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은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은 해양수산부가 소장한 유물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양자료도 포함된다. 대상 유물은 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고문서, 전적, 미술품과 각종 어업도구, 항해도구, 선박모형, 책, 사진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이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⑤ 이달의 무인도서 - 1.5미이터암

 

  해양수산부는 2월의 무인도서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1.5미이터암을 선정하였다.

 

  이 무인도서는 섬의 높이가 1.5m 정도여서 1.5미이터암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로도 해발고도 1m, 폭 7m, 면적 약 50㎡정도인 작은 섬이다. 이 때문에 영해기점임을 표시하는 영해기점 표석도 섬의 육역부가 아닌 인근 송정해수욕장의 남서쪽 암반에 설치되어 있다.

 

  1.5미이터암은 크기는 작지만,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의 기준점이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이다. 1.5미이터암을 기준으로 3해리(약 5.56km)까지가 우리 영해인 것이다. 통상 영해는 영해기점을 직선으로 이은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은 좁은 해역이다보니 서로의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5미이터암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시작인 영해기점 무인도서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5미이터암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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