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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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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인천세관까지 확대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관세청(청장 임재현) 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임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1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다.
 

* 통관단계에서 세관직원과 관계부처(한국에너지공단)가 합동으로 물품의 성분·품질 등을 검사
’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79356, 적발률은 약 13%,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15일부터 12.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적발률 약 43%)을 적발하였다.
 

ㅇ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관련 법규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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