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역대 ‘최대’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ㅇ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51%, 적발량 757% 각각 증가했다.
*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 : (’20년) 696건, 148kg → (’21년) 1,054건, 1,272kg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ㅇ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 159%, 적발량 1,288%* 각각 증가했고, 항공여행자 밀수는 건수 73%, 적발량 77%** 각각 감소했다.
*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 마약류 적발 : (’20년) 374건, 90kg → (’21년) 967건, 1,258kg
** 항공여행자 마약류 적발 : (’20년) 311건, 55kg → (’21년) 83건, 12kg
ㅇ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건), 코카인 448kg(20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 29kg(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으로,
-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대비 849%* 급증했는데, ’21.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부품)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402.8kg)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 메트암페타민 적발 : (’20년) 87건, 60.7kg → (’21년) 126건, 576.8kg
-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 증가*했다.
* 신종마약류 적발 : (’20년) 333건, 21.4kg → (’21년) 687건, 142.9kg
- 대마류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0%(98.7kg) 증가했는데, 전체 적발량의 78%(77.3kg)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미국·캐나다)*으로부터 밀반입됐다.
* 대마류 적발량의 78%(77.3kg)가 북미지역, 13%(13.6kg)가 아시아로부터 밀반입
□ 2021년도 마약류 밀수동향에 나타난 특이점으로는,
ㅇ 첫째,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kg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적발 : (’20년) 18건, 47.3kg → (’21년) 29건, 553.3kg
-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톤):(’18)127→(’19)141→(’20)169[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 특히,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 메트암페타민 주요 적출국 : 멕시코, 베트남, 미국,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ㅇ 둘째,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전년대비 179%* 급증했다.
* 국제우편 이용 10g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건) : (’20년) 138 → (’21년) 385 [179%↑]
- 주요 적발품목은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 ’21년 국제우편 소량마약 적발 : 러쉬 161건, 대마제품 51건, MDMA 43건, LSD 43건 등
ㅇ 셋째, ’21.12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적발된 코카인(400.4kg) 단일사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 코카인 단속실적 : (’20년) 7건, 0.1kg → (’21년) 20건, 448.5kg
- 다만, 코카인은 북미·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ㅇ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검?경?국정원, 미국 마약단속청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등),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ㅇ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과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 : 최대 2,500만원→최대 1억원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