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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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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1,054, 1,272kg 상당의 마약류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51%, 적발량 757% 각각 증가했다.

    *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 : (’20) 696, 148kg (’21) 1,054, 1,272kg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 159%, 적발량 1,288%* 각각 증가했고, 항공여행자 밀수건수 73%, 적발량 77%** 각각 감소했다.

    *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 마약류 적발 : (’20) 374, 90kg (’21) 967, 1,258kg

** 항공여행자 마약류 적발 : (’20) 311, 55kg (’21) 83, 12kg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 코카인 448kg(20), 대마류 99kg(336), 페노바르비탈 57kg(80), 지에이치비(GHB) 29kg(1),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 등으로,


-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대비 849%* 급증했는데, ’21.7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부품)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402.8kg)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 메트암페타민 적발 : (’20) 87, 60.7kg (’21) 126, 576.8kg


- 향정신의약품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 임시마약류 러쉬 신종마약 적발량전년대비 569% 증가*했다.

    * 신종마약류 적발 : (’20) 333, 21.4kg (’21) 687, 142.9kg


- 대마류 적발량도 전년대비 50%(98.7kg) 증가했는데, 전체 적발량78%(77.3kg)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북미지역(미국·캐나다)*으로부터 밀반입됐다.

    * 대마류 적발량의 78%(77.3kg)가 북미지역, 13%(13.6kg)가 아시아로부터 밀반입

 

2021년도 마약류 밀수동향에 나타난 특이점으로는,


 첫째,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kg 단위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증가하고 있다.

   *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적발 : (’20) 18, 47.3kg (’21) 29, 553.3kg


-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18)127(’19)141(’20)169[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 특히, 국제 유통경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 메트암페타민 주요 적출국 : 멕시코, 베트남, 미국,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둘째,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전년대비 179%* 급증했다.

    * 국제우편 이용 10g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 : (’20) 138 (’21) 385 [179%]


- 주요 적발품목은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적발 건수 77%* 차지했다.

    * ’21년 국제우편 소량마약 적발 : 러쉬 161, 대마제품 51, MDMA 43, LSD 43건 등


 셋째, ’21.12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적발된 코카인(400.4kg) 단일사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 코카인 단속실적 : (’20) 7, 0.1kg (’21) 20, 448.5kg


- 다만, 코카인북미·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 최종 목적지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경유지사용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첨단장비 도입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국정원, 미국 마약단속청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강화해 나갈 것이며,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
마약류 범죄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 : 최대 2,500만원최대 1억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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