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해명]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보도자료에 인용된 통계 활용에는 오류가 없습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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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21:48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보도자료에 인용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5.74%’는 분양가격 상승률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상승률을 산정하면서 나온 값으로, 통계 활용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분양가격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격지수를,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격지수는 신규 분양 특성상 직전 월에 분양이 진행된 단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직전 월의 통계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통계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전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바탕으로 작성(이동평균)하도록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고 있습니다.
* (예) ’19.5월 분양가격지수는 ’18.6~’19.5월까지 분양한 단지의 평균분양가를 지수화 ’19.6월 분양가격지수는 ’18.7~’19.6월까지 분양한 단지의 평균분양가를 지수화
따라서,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과 분양가격의 상승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아파트가격 상승률(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을 분양가격지수의 작성 방식(이동평균)에 맞추어 작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18.7~’19.6) 서울의 아파트가격과 분양가격의 상승률은 각각 5.74%, 21.02%입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직전 1년간 평균값의 상승률이 아닌 지난 1년간(’18.7월~’19.6월) 누적 상승률로 계산하면 1.65%*로,
* 관련 보도에서는 1.30%로 오기(’18.8월∼’19.6월 통계를 사용)
이를 분양가격 상승률 21.02%와 비교하면 오히려 분양가격 상승률이 아파트가격 상승률의 약 13배 높게 나타나 분양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해당 기간은 9.13대책에 따른 ’19.6월까지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었던 기간*이 반영되므로, 단순히 그간 1년간의 통계로 고분양가가 아파트가격 상승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부적절한 해석입니다.
* 서울 아파트가격은 9.13대책의 영향으로 ’18.12월부터 ’19.6월까지 하락세
* ’18.7월∼’19.6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 1.65%(’18.7월∼11월 3.68%, ’18.12월∼’19.6월 △-1.96%)
실제 최근 서울의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재건축 단지 등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아파트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며, 그 결과 7월부터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서울(%) : (9/1주) 0.47 (11/2주) -0.01 (2/2주) -0.07 (6/4주) 0.00 (7/1주) 0.02 (7/4주) 0.02 (8/1주) 0.02
아울러, 최근 논문에 따른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선행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제25권제2호(2017) 등
< 관련 보도내용(8.14.) >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헤럴드경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