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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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1:16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한다.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 발표 - |
□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 6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2019. 10.9% → 2021. 5.7%),
ㅇ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 발생건수: (2015) 2.5만 → (2017) 2.6만 → (2019) 2.5만 → (2020) 1.8만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ㅇ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소파 등)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ㅇ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확대하고(15개사→40개사),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 온라인 유통사들은 다양한 제품의 식별, 사후 추적 등을 위한 분류체계 도입 희망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ㅇ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추진).
ㅇ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예: 인증회피, 반복적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ㅇ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90개사→500개사),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 설계 단계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하여, 위해도·안전기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완
ㅇ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하고(2024년까지 연 2만 명 목표), 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예: 인플루언서) 활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ㅇ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맘카페 등을 통해 안전 이슈 제품 선제적 파악
ㅇ 앞서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분석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인증기관의 시험·분석역량과 신뢰도를 높인다.
ㅇ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