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으로 개편
-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
▷ 전기승용 16만 4,500대, 전기화물 4만 1,000대, 전기승합 2,000대 보급
▷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행정예고, 1월 25일까지 의견 수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지난해(2021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 인증사양(보급평가시험)별 기본가격 기준, 모터출력·배터리용량·구동방식 등이 반영된 가격
** ('21년) 6천만원 미만 100%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5.5천만원 미만 100% 지원, 5.5~8.5천만원 미만 50% 지원,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21년)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 ('22년) 70% 이상 20만원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사용 후 배터리 발생전망 : '22년 2,907개 → '23년 5,914개 → '24년 13,826개
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1.14~2.23)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붙임 1. 2021년과 달라진 점.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절차.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