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금 대표소송 관련 안내(1.18)
국민연금기금 대표소송 관련 안내(1.18)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개정(안) 중 대표소송 관련 최근 보도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기금 대표소송 관련 ‘기업 벌주기’로 악용 우려, 자본시장 ‘무소불위 권력자’ 탄생 예고, ‘기업 임원 처벌 프로젝트’, 자국기업 향한 공격, ‘소송공화국 될판’, ‘3명이 257개 기업 명줄 죄는 셈’ 등
□ 설명 내용
①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제기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위하여 주주(모회사의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상법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2)
* 상법상 보장하는 소수주주권으로, 상법은 대표소송을 주주대표소송과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다중대표소송으로 구분
-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은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표소송의 요건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에 규정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中 발췌 > 제4장 소송 제기 제21조(주주 대표소송의 제기) ① 기금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기업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제소의 결정) ① 기금은 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소가능성, 소송에 따른 효과대비 비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주 대표소송의 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이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기업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되었는지 여부 2.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한 손해액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 여부 3.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제소의 실익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제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하여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소송 의뢰)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22조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결정한 경우, 기금운용본부는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단 주관부서에 소송의뢰를 하여야 한다. |
- 금번 지침개정시 기존 주주 대표소송 이외에 개정 상법(2020.12월)에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하기 위해 ‘대표소송’으로 변경 추진
* 1962년에 상법에 도입된 주주 대표소송은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에 반영
② 기금은 대표소송을 왜 하려고 하는가?
- 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한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기금에 귀속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귀속됨
- 기금은 기업 신뢰도와 가치 제고를 통해 장기적 주주가치에 반영되어 기금자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회사를 대신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임
③ 기금이 예정하는 대표소송의 대상은?
- 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상 모든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사의 위법행위가 대상임
· (대표소송 제기 대상) 기금의 ①보유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 ②회사 이사의 주주가치에 중요한 피해를 야기하는 명확한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
*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담합 등 (예시: 회계 조작을 통한 회사자금 횡령, 입찰시 사전 공모 등을 통한 가격담합 등)
· (대표소송 제기 요건) ③구체적이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엄격한 법령상 제소요건,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비용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단지 손해발생 우려만 있을 경우 대표소송 제기 불가능하고, 기업의 손해액이 관련 판결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또는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 경우 |
- 아울러, 기금이 예정하고 있는 대표소송의 대상은 회사가 아닌 위법행위를 한 이사임
-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명확하게 큰 규모의 손해를 입은 회사가 손해회복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때 법령과 관련 지침의 범위 내에서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회사를 대신하여 실시하게 됨
④ 기금의 대표소송 제기 여부의 결정 주체는?
- 현 지침은 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결정하되,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수책위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부를 요구한 경우 수책위에서 결정
- 개정지침(안)에 따르면 소송 관련 실무는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소송제기 결정은 기금운용본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책위가 결정
- 지침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시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주체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결정 권한이 있음
⑤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이유는?
- 자본시장법령상 기업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투자-일반투자-경영참여 3단계*(’20.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⑤항)로 구분되며, 개정지침(안)은 적시성있고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단순투자 :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행사
일반투자 : 경영권에 영향력 행사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 유형의 주주활동
경영참여 : 경영권에 영향력 행사 등을 목적으로 주주제안 등
- 현행 기금운용체계 하에서 기금위는 주주권행사 관련 주요 정책과 경영참여 목적 주주제안을 심의·의결하고,
- 수책위는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등(일반투자 목적 주주권행사)과 같이 구체적·개별적 사안 중심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기금위의 위임(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검토·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개정 추진
⑥ 수책위는 대표소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 수책위는 기금위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기금위 구성 단체인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복수로 추천한 전문가 후보군 중에서 금융·법률·회계 등 민간 전문가 9인*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음
*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들로 각각 사용자추천 3, 근로자추천 3, 지역가입자추천 3, 총 9인으로 구성 (상근전문위원 3인 포함)
** 現 수책위는 상근전문위원 3인(前 금융감독원 국장, 前 국회 입법조사관, 회계사)과 비상근 민간전문가 6인(교수 2, 변호사 2, 회계사 1, 경제단체 1)으로 구성
⑦ 수책위에 의한 소송의 남용 우려와 검증 절차는?
- 대표소송은 수책위의 간사인 기금운용본부의 사전 검토결과 등 엄격한 검토절차*를 통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먼저 해당 이사에 소 제기할 것을 회사에 비공개 통보, 30일 이상 회사의 후속조치가 없을 때 기금운용본부가 실행하는 것임
? 기금운용본부에서 대표소송 대상사건 상시 모니터링 → ? 기금운용본부가 검토대상 기업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비공개 서한 발송 → ?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 활용하여 검토 및 검증 → ? 기금운용본부 사전검토후 수책위에서 대표소송 제기 여부 결정 → ? 기금운용본부는 대상기업에 소 제기 청구 비공개서한 발송 → ? 소 제기 청구 후 회사가 30일 이상 후속조치 없을 경우 직접 소송 실행 |
- 기금자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기업 중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관련 판결 등에서 확정되고, 기업의 손해액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기금의 평판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고 승소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야 실행하는 등 엄격한 사전 검토절차를 거쳐 대표소송 제기 여부 결정
- 또한, 대표소송 제기 결정 전에 대상 기업에게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증 및 자문을 거쳐 대표소송 제기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실행하게 됨
- 아울러, 기금은 대표소송 제기 후에도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회복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소의 취하, 화해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소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임
⑧ 지난해 말 기업 대상 비공개 서한 발송 여부?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작년 12월 기업 주주가치 훼손 관련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음
⑨ 기금의 대표소송 관련 향후 계획?
-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연금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대표성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금위에서 대표소송 제소 결정 주체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 기금위 의결 이후 대표소송 제기 전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 공개 예정
- 이후에 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소송 제기 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