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 임명 제청 정책 0 22 0 2022.01.07 0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576&call_fr… + 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 □ ’22. 1. 7.(금)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기영 現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 임명 절차 :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 ※ 붙 임 :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 내정자 이력사항[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