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해양경찰청]내년부터 선박교통관제구역 진출신고 의무 완화

btn_textview.gif


- 해양경찰청, 관제구역 벗어날 때 선박 신고 의무 폐지 -


내년부터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때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 이름 등을 초단파(VHF) 무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중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는 선박안전과 큰 연관성이 없고, 선박이 관제구역을 벗어난 후 바로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동일한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의 운항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신고의 선박안전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제구역 진입, 부두 입·출항 등의 다른 신고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제구역 출입신고 절차 변경 전·후 비교】

현행 신고절차 : ① 관제구역 진입 → ② 부두 접안 → ③ 출항 10분前 → ④ 출항 즉시 → ⑤ 관제구역 진출시(폐지)

변경 신고절차 : ① 관제구역 진입 → ② 부두 접안 → ③ 출항 10분前 → ④ 출항 즉시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간소화로 운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박조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관제구역 출입신고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게시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제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아이코스 케이스 파우치 / 롱파우치형
여성선물 루즈핏 트위드 빅 비니
더블수납헬스가방 운동가방 방수백 더플백 크로스백
재사용 고급 우비 골프 EVA 등산 라이더 비옷 우의
넷메이트 PS2mm Cable 노이즈 필터 20M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간편조립식 오픈형 9단 신발장 smile
접이식 사무용 수강용 회의용 교회 의자 시그니쳐90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뽁뽁이 단열 창문 보온 베란다 대용량 택배 이사 포장
브레프 변기 세정제 파인 포레스트 1P
박테레스 99.9 제균 소취제 산책후 발에 칙칙(PET용) 살균제
바람에 강한 골프 고급 장우산 블랙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