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발전 위해 광역 지자체와 머리 맞대
국민권익위,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발전
위해 광역 지자체와 머리 맞대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16일 서울청사에서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
□ 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5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설치된다. 지원위원회는 해당 기관으로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6일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2022년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 추진계획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고자 보호‧보상 법률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전체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현행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는 5개 개별 법령*에 각각 규정돼 있다. 이에 법마다 제‧개정 시기가 달라,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의 범위나 수준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다. 또, 일반국민들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22. 5. 시행 예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현재는 지자체들이 국민권익위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신고 사건의 규모나 피신고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위원회 신고사건에 비해 작기 때문에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나 신고자 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각 시·도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나 조직·인력 증대 및 지원 방안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향후 10년간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방향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