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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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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태광산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한전원자력연료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1.12.17.(금) 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ㅇ (제1호 안건) 태광산업(주)가 신청한 핵연료물질등의 저장량과 저장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등을 변경하기 위한 사용변경허가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신청한 우라늄시료 분석시험실 확장·이전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호 안건 중 방사선관리 대행업체가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함. 

 ㅇ (제2호 안건)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제2공장 재변환 불산세정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호 안건 중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함.

 ㅇ (제3호 안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원안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별첨 : 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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