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정책
0
60
0
2021.12.14 19:5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2월 15일(수)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시장선도를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 규제특례 및 실증서비스 지원(총 6개 사업)
이번 실증은 ‘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디지털바우처)’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금융(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토큰)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개인 간에 매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실증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반의 거래플랫폼상 거래내역이 기존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활용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해,
중앙을 거치지 않는 분산원장 방식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모형 기금(펀드) 조성으로 일반인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 플랫폼상 모든 참여자가 참여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권사나 은행 방문 없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편의성 증대 등이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의 유동화, 리츠 등 금융상품의 토큰화 등은 꾸준히 시도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금융 관련 법적 제한으로 사업수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실증을 위해 거래플랫폼 업체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플랫폼내에서 금융자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는 등 실증특례기간 동안 한시적 예외를 허용받았다.
아울러, 가장 주안점을 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 업무규정 및 책임보험 마련 등 11개의 부대조건에 대한 협의도 완료했다.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는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수집과 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이다.
모든 의료 데이터는 위조와 변조 방지, 제공·저장·활용 이력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의료 주체인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소유권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정보 활용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제약사, 연구소 등의 데이터 수요처가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때 블록체인 상에서 안전하게 보관된 진료 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공할 수 있다.
의료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 소유권자는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동된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받아 부산 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증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와 법인이 비대면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가 인정됐다.
중기부 이상섭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지난번 해양과 물류 등 지역강점산업에 실증을 추진했던 것에 이어서 부동산, 의료 분야에서의 추가 실증을 통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부산에 블록체인 기업생태계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금융, 부동산 투자분야 실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최덕용 사무관(☎ 044-204-72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
ㅇ (목 적)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실증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시장선도를 목적으로 함
ㅇ (사업규모) 총 16개 특구사업자, 6개 사업
▷ 1차 : 총 9개 사업자, 4개 사업 *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분야 → 임시허가 3건, 실증연장 1건
▷ 추가 : 총 7개 사업자, 2개 사업 * 부동산집합투자,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분야
ㅇ (위 치) 문현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등 17개 지역 (124.531㎢)
ㅇ (지정기간) ’19. 8. ~ ’24. 7. (5년)
ㅇ (규제특례) 실증특례 18건 (1차 11건(연장 4건), 추가 7건)
구분 | 세부사업명 | 사업자 | 사업내용 | 실증시기 | |
1 차 |
물류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
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퀘스트엑스 마린플랫 이에스피 |
생산지의 수산물을 소비자까지 블록체인 기반 콜드체인 기술 이용하여 신선상태로 유통 및 이력관리 가능한 플랫폼 구축 | ?’20.9.17.~ ☞ 임시허가(’21.7.) |
관광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
에이치엔핀코어 한국투어패스 |
사용자가 앱을 통해 입장권, 숙박, 식당 등 관광패키지 티켓 구매·사용하고 관광객·가맹점 등과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공유 | ?’20.4.27.~ ☞ 임시허가(’21.7.) |
|
공공안전 |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
코인플러그 | 블록체인 기반 DID이용 회원인증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손쉽게 참여가능한 제보서비스 구축 | ?’20.4.27.~ ☞ 임시허가(’21.7.) |
|
금융 |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
부산은행 |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지역강점 산업과 금융을 유기적 연결하여 디지털바우처(Stable Coin) 발행·유통 | ?’20.4.27.~ ☞ 실증연장(’21.7.) |
|
추가 | 부동산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
세종텔레콤 비브릭 이지스자산운용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기금(펀드)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중개인 없이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유통하게 하는 서비스 | ?’21.12.01.~ ’22.12.31. |
의료 | ?블록체인 기반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
에이아이플랫폼 세종텔레콤 재영소프트 부산대학교병원 |
개인의 동의하에 가명처리한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데이터 제공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선순환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 ?’21.11.08.~ ’22.09.30. |
참고2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
ㅇ (사업내용)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기금(펀드)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유통하는 서비스 구축
?누구나 소액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신탁형기금(펀드))에 투자
ㅇ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4건
① 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에 대한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11조] ②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거래플랫폼 운영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373조] ③ 거래소 상장의무에 대해 한시적 예외 허용 [자본시장법 제230조] ④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인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실증사업 개념도) |
|
|
참고3 | 블록체인 기반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
ㅇ (사업내용)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리워드 지급 및 비대면 방식의 이용자 편의(처방전 확인, 제증명 확인, 보험원스톱청구 등)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 데이터 생태계 구축 서비스
ㅇ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3건
①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②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료정보를 제공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③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실증사업 개념도) |
□ 실증 시나리오 1. 비헬씨 앱 설치 및 이용자 사전 동의 2. 이용자 의료 데이터 비대면 요청 :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플랫폼 → 의료기관(처방전, 국가건강검진결과, 의료영상데이터 등) 3. 이용자 의료 데이터 제공 : 의료기관 →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플랫폼 4. 의료 데이터 활용신청 : 데이터 활용처(수요처) →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플랫폼 (제약사, 연구소, 스타트업 등) 5. 가명화 의료 데이터 제공 :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플랫폼 → 데이터 활용처(수요처) 6. 리워드 제공 :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플랫폼 → 데이터 제공자(비헬씨 이용자) ※ 주관 사업자 : 에이아이플랫폼(연락처 : 051-783-9998)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