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결과, 190개소 중 58개소에서 위반사항 67건 적발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58개소에서 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입건·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 관리업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이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점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서로 다른 관할 대상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 표본조사 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 190개소를 선정했다.
○ 세부 위반·조치사항을 살펴보면
-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사항(일시, 점검자, 업체 등)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 점검실명제 위반이 3건 적발되었다.
- 부실 점검 등을 정상 점검으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 12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취소
-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 2곳과 수신기 차단, 방화문 훼손 등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 5개 대상처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경미한 불량사항 47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발부하여 즉각 개선·조치하도록 하였다.
□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새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자체점검 관리·감독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부실·허위 자체점검이 의심되는 대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