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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금농장 604개소 점검, 방역 미흡사항 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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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111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63개반 125)’ 운영 개요

-(구성) 농림축산검역본부 20개반 4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3개반 85

-(운영기간) '21. 11. 12. '22. 2. 28.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시 연장)

-(점검대상) (산란계·종계·토종닭), 오리(육용오리·종오리), 메추리 농장 등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이 지난 4주간(‘21.11.12. ~12.9.) 604 가금 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적발하였다.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기본 방역 수칙 준수하지 않은 사례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장 출입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중 농가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임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 소독 미흡

전실 미설치 또는 구획·차단 미흡

*전실은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방역시설로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이 필수적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울타리 파손·일부 구간 미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 또는 영상 30일간 미저장

행정명령(출입통제) 공고(가금농장 준수사항) 위반

   - 산란계 밀집단지에 계란 운반차량 진입

   -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미실시

   - 생석회 도포 미흡

*특별방역대책기간(’21.10~‘22.2)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행정명령(10) 및 공고(8) 시행 중

** 위반 시 처벌 :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울러, 최근 고병원성 AI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유사한 방역상 취약점 다수 발견되고 있다.

농장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하여 농장 소독·방역시설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22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주요 위반사항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쪽문 사용

    농장출입이 금지된 알 운반 차량농장 출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미실시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앞으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이행계획서 징구 포함)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만원)

1

2

3

소독·방역시설 미설치

100

400

800

시설 정비·보수 명령 미이행

500

750

1,000

소독 미실시

50

150

800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허위기재

50

150

300

방역수칙 미준수

100

200

500

출입기록 미기재·허위기재·미보관

100

200

300

아울러,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현장 점검반을 통해 다시 점검토록 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121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전실 소독·관리 등 농가에서 기본적 방역 수칙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출입 차량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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