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국민 고충 해소 위해 전국 지방옴부즈만과 정보 공유·협력 강화키로
국민권익위, 국민 고충 해소 위해 전국
지방옴부즈만과 정보 공유·협력 강화키로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공동 의장에 김영협 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선출
- 전현희 위원장, 현장에서 직접 국민을 살피는 노력과 국가·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강조
□ 국가-지방 옴부즈만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공동 의장에 김영협 경기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이 새로 선출됐다. 그동안 공동 부의장은 방성수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 당연직 의장과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수행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이번 달 1일 ‘제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공동 의장을 선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석이었던 공동 의장을 선출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올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추진성과와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참석 위원들이 협의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고충을 살피고 해소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유기적 협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과 국민권익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옴부즈만 자격 요건에 대해 법적‧제도적 보완을 하고, 시‧도별 협의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또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 개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협의회는 국민권익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설립한 회의체로 지난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진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보완점과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