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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통해 보육수당 소급 지원 신청기간 늘리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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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통해

보육수당 소급 지원 신청기간 늘리도록 권고

-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

 

보호자가 출생신고 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60일 이내에 별도 신청을 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육수당 소급지원 거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가정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아동 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보육수당(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 등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이 필요한 사실을 몰라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신청해 소급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육수당 소급 지원 요청 민원 : (’18)22(’19) 46(’20) 50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보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60일로 규정되어 있는 보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관련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보육수당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점,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7월부터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제시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1말까지 총 1,364건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82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기존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과 전문적·창의적 발상을 통해 현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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