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관세청은 11월 30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물류대란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출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관세청은 ’12년부터 관세관을 국내로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5백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중국· 러시아 대사관의 관세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유의사항 및 외국세관과의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ㅇ 특히, 미국 관세관은 최근 강제노동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동향, 인도 관세관은 주요 통관분쟁 유형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인도 관세당국과의 대표적인 통관분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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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상 원산지 관리기준 강화
ㅇ 인도 내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관리 규칙」(CAROTAR 2020)
ㅇ 인도 세관은 우리 수출기업 ㄱ사 제품의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이 배제될 위기
※ 한-인도는 광의의 자유무역협정 성격을 지닌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
□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인정 거부
ㅇ 우리 수출기업 ㄴ사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인도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인도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불일치, 형식적 오류(오타·규격) 등을 이유로 인정을 거부하여 통관 일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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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어 주한중국대사관 관세관은 중국 해관의 세관 지능화 전략,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은 최근 러시아 관세행정 개편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무역·통상 환경에 대해 소개했다.
ㅇ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상담회도 마련됐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검증 방식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최근 변경된 유럽연합·중국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적용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상담도 진행됐다.
□ 임재현 관세청장은 설명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물류대란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현장에서부터 세계 관세행정까지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