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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도만큼 인하·적용중이며, 정부는 에너지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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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등유 가격 상승으로 농어촌 등 서민연료 부담 증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에 더하여, 최근 국제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략 비축유 국제 공동 방출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 중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21.11.12~’22.4.30)를 실시 중이며, 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에서 탄력세율 한도인 30%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어 금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한시적 유류세 인하액(/, 부가가치세 포함): () 164 () 116 (LPG) 40
** 등유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90 탄력세율 63
 

저소득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15년부터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지역난방·LPG 6개 연료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음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금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단가를 8.2% 인상(가구당 평균 10.9 11.8만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87.8만 가구의 난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들과 국제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유가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의 구체적 규모 및 시기는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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