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청 ‘도산위기 특허보유기업 회생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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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5:31
특허청 ‘도산위기 특허보유기업 회생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 특허청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상·하반기 입상 -
◈ 2021년 범부처 상‧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이 2회 연속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ㅇ (상반기)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우수상)
* PC·모바일 구분 없이 편리하게 특허 출원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행정 사례
ㅇ (하반기) 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최우수상)
* 파산 위기 IP 담보대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특허 매각-재임대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정책 설계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노력이 빛난 적극행정 사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사례가「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특허청은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차관급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상·하반기 두 번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ㅇ 이번 대회에서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64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 특허청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극행정 사례는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등과 손을 맞잡은 사례로,
ㅇ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이다.
<특허청 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
ㅇ (추진배경)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기업이 경영 위기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
*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특허권 등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
- 회생 신청 기업은 대부분 담보IP 이외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고*, 담보 IP는 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활용하여야 하는 상황
* 회생 신청 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됨
ㅇ (내용) 특허청 회수지원기구에서 ➊담보IP를 매입하여 기업에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➋낮은 실시료로 IP를 임대하되, ➌재구매 우선권도 부여하여 기업회생을 지원
➊ 법원에서는 기업의 담보 IP 매각신청을 허가하고, 특허청에서 이를 매입하여 채무변제 자금으로 활용 → 회생계획안의 조기 인가 가능
➋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낮은 금액으로 해당 IP를 기업에 재임대
➌ 경영 정상화 후에는 기업에 해당 IP를 재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
ㅇ (기대효과) IP 담보대출 회생기업은 담보 IP를 지속 사용하면서도 회생 계획안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단비로 작용
- 막대한 연구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특허 기술의 사장 방지에도 기여
ㅇ 파산 위기 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점과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국민에게 높이 평가 받았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