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직접 참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직접 참여
- 인생의 존엄한 마지막 순간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안착 단계 -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지난 2009년 5월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지 3년 6개월째인 2021년 8월,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2021.8.10 기준),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107만 5,944명이다. (2021.10.31.기준)
○ 의료기관 역시 모든 상급종합병원(45개소)을 포함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17개 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 (2021.10.31.기준)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임종 과정의 환자 등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22년부터는 정규 수가에 포함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의 내용을 개선할 예정이다.
○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지금의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 (참여 대상기관 확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
○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에 대해 수가를 신설함으로써,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을 받아야 한다.
○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동행해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내용 및 현황 (2021.10.31 기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