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정책 0 24 0 2021.11.24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430&call_fr… + 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