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 창업,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지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12월 31일(금)까지 공모한다.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어,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조성 중에 있으나,
○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고, 지자체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 농식품부는 이를 고려하여 ’20년부터 혁신밸리 이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2년~’23년간 신규 4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을 ’22년 정부안에 반영하여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에서는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응모 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청년농 정주여건 등을 철저히 검토한 뒤,
○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의 실현 가능성 사전 검토, 지역농업인 단체, 마을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학계·기업·공공・연구기관 등)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내년 1월 초에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지역은 2개년에 걸쳐 부지정지, 용수 등 기반조성과 스마트팜(기자재 포함) 및 에너지 지원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되며(2년간 200억 원/개소, 국비 70%)*,
* ’22년 예산은 정부안 기준 국비 280억원(70억원×4개소)으로 국회심의 과정 중에 있어 변경될 수 있음
○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들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생에게는 우선 지원된다.
○ 입주 청년들은 적정 임대료로 기본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