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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 창업,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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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1231()까지 공모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어,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조성 중에 있으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고, 지자체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고려하여 ’20년부터 혁신밸리 이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2~’23년간 신규 4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을 ’22년 정부안에 반영하여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에서는 1227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응모 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청년농 정주여건 등을 철저히 검토한 뒤,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의 실현 가능성 사전 검토, 지역농업인 단체, 마을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학계·기업·공공연구기관 등)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내년 1월 초 4개소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2개년에 걸쳐 부지정지, 용수 등 기반조성과 스마트팜(기자재 포함) 및 에너지 지원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되며(2년간 200억 원/개소, 국비 70%)*,

    * ’22년 예산은 정부안 기준 국비 280억원(70억원×4개소)으로 국회심의 과정 중에 있어 변경될 수 있음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들은 18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생에게는 우선 지원된다.

입주 청년들은 적정 임대료로 기본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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