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동-참고)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나주 육용오리 농장 방역대(3km) 농장에 대해 실시한 강화된 정기 정밀검사* 중 육용오리 농장(약 3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전 2회 → 3~4회,(육용오리외 가금) 월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 해당농장은 11월 12일부터 이동제한 조치 중이며,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중에 있다.
* 나주 육용오리(11.11) 발생 농가와 1.3km 거리에 위치
* 반경 500m내 가금, 1km 내 오리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 중수본은 '20/'21년 AI 발생농장 및 최근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방역·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사례 등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어 방역기준을 강화하였다.
○ 이를 위해 중수본은 어제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기준을 공고하고 11월 22일부터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한다.
①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 후(1단계 소독), 고압 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 실시.
②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
③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출입금지.
○ 중수본은 11월 21일까지 강화된 방역기준을 집중 지도·홍보하고, 11월 22일부터 점검반(63개반 125명)을 통해 위반사항을 지속 확인 후 위반시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들에서는 모두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 관계자는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①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과 같은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 "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