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재산등록 의무부서 표시 등 공직윤리 우수사례 선정
□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부서를 색상으로 구분해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알린 강원도 원주시 등이 공직윤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각 기관의 공직윤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직사회 확산을 위해 '2021년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 3건을 선정,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 심사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총 56개 기관에서 59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지난해부터 도입된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3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환경부의 '취업제한제도 자가 점검표', 강원도 원주시의 '직무별 재산등록 의무구분표', 충청북도의 '일정금액 이상 자산증감 심층 심사' 등이다.
○ 심사는 ▲창의성 ▲적극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올해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성' 기준이 추가됐다.
○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환경부는 퇴직예정자 대상의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전면 개편해 취업희망 기관의 취업심사 대상기관 해당 여부, 업무 관련성 정도 등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점검표를 제공했다.
○ 직접 작성한 점검표를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후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방식을 도입, 지난 한 해 동안 퇴직자 전원이 임의취업이나 취업사실 미신고 등의 위반사례가 전무한 성과를 달성했다.
□ 둘째, 강원도 원주시는 인사발령이 나면 재산등록과 관련한 의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에 착안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부서의 모든 직무를 색상으로 구분한 전 부서 조직도를 제작했다.
○ 해당 부서가 재산등록 부서인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직무인지 등에 대해 '등록대상-대상제외-제외가능'으로 구분한 '직무별 재산등록 의무구분표'를 제공, 효율적인 재산등록을 도왔다는 평가다.
□ 셋째, 충청북도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난 1년간 순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증감이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에 대한 심층 심사를 실시했다.
○ 충북도는 이들에게 재산증감에 대한 소명을 요구, 신고의 부적절함이 드러나면 경고 이상 처분하며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산의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 순재산증감 소명요구 인원 수 : ('19년) 38명 → ('20년) 56명
□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3건에 대한 시상은 12월 8일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작은 등불이 모여 큰 횃불이 되듯,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기관의 노력이 모여 보다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