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빈수레’ 규제개혁...하나 풀면 다른 족쇄 16개 채워…
「‘빈수레’ 규제개혁...하나 풀면 다른 족쇄 16개 채워」(2021.11.11., 서울경제)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고 내용
□ 한국NFC 대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나를 풀어주면서 부가조건을 16가지나 내걸었다”며 “서비스를 출시해도 반쪽자리 사업밖에 안됐다”고 토로했다고 보도
□ 위홈 대표가 “판매하지도 않는 보험을 들기 위해 보험사만 15곳을 찾아다녔다”며, “보험사에서 번번이 거절당해 3~4개월간 책임보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소비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시 부가조건 과다 관련>
□ 규제샌드박스는 현재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시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로서,
ㅇ 실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특성, 사업계획의 신뢰성,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 복잡성 등에 따라 지역·시간·장소·대상·범위 등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NFC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앱(App)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의무 이슈 △위장 카드거래 가능성 등의 우려사항들이 제기되어 안전성 제고에 필요한 조건이 불가피하게 추가된 사례임
□ 다만, 심의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제법령 소관부처에 조건부여의 필요성, 해외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등 부가조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부가조건 최소화 사례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부가조건 없이 임시허가 부여) △모바일 전자고지(이용자 보호 목적의 조건만 부여)
ㅇ 기업이 부가조건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규제부처는 특례심의위 상정 없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 곧바로 조건완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부담 관련>
□ 규제샌드박스는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시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