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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 추모시설, 합천군 건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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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 추모시설, 합천군 건립추진

- 2021년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개최(11.4) -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는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함(붙임1 참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4일(목) 오후 3시 서울시티타워에서 2021년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설치·운영

 ○ 안건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조사 연구와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모시설 설립추진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 >
    *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7~’20.3)

□ 공공자료원* 분석 결과, 원폭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에서도 피폭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건강실태가 나타났다.
    * 건강보험청구자료, 국가암등록자료, 사망등록자료 등
 ○ 피해자 및 자녀의 위암, 대장암 등의 발생률과 피해자 자녀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과 정신신경계질환 유병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갑상선 질환, 만성비염·인두염·부비동염, 피부질환, 두통, 기분장애, 신경증성·스트레스 연관 신체형장애 등

 ○ 또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있어 원폭피해자 자녀가 일반인구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래이용률이 높았다.

    * (연구한계)①생존자만 분석하여 원폭노출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 ②흡연·음주 등의 혼란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것, ③한정된 표본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결과해석에 신중할 필요

□ 피해자 자녀 설문조사 결과, 본인의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피해자자녀 38.2% > 일반인구집단 16.4%, ** 피해자자녀 18.3% > 일반인구집단  8.6%

□ 실태조사 제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피폭과 질병의 인과성 및 유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분석 연구」, ’20년부터 5년간 진행(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중)

<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보고 >
    *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20.5~’20.11)

□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관련 연구는 원폭피해자법(제14조)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원폭피해자법 제14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식민지 역사의 산물인 한국인 피폭자를 추모하며, 정부차원에서 올바른 역사정립 및 평화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원폭피해자 추모사업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추모시설은 추모공간, 역사공간, 교육·연구공간, 사무·편의공간, 공용공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아울러, 추모시설이 조성될 지역은 상징성, 역사성, 보편성, 접근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역을 검토하였다.

<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설립 추진계획(안) >

□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조성지역을 검토한 결과, 합천군(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및 자료관 인근)을 우선 고려지역으로 심의하였다.

 ○ 합천군은 현재 원폭피해 생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2012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모제(’11년~) 및 자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전체 피해자의 15%(총 2,043명 중 311명)가 합천군 거주
   ** 원폭진료소(’73), 원폭피해자복지회관(’96), 위령각(’05), 원폭자료관(’16)을 설치·운영 중

 ○ 향후 후속연구(’21~’22)를 통해 합천군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확보방안 및 추모시설 구성 배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들을 가슴에 새기고 원자폭탄 피해의 상처와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추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인권 및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정의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현황3.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현황(한국정부/일본정부)4. 한·일 정부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경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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