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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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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활성화된다

-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절차 규정 마련-

- 관련 절차 부재로 사실상 양도·합병이 불가능했던 산업계 애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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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여 89() 관보에 게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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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198월 현재 17개 기업)들은 사업구조개선, 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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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물론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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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기업경영개선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양도·합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해 102차관 주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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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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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 공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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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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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과기정통부에 신고가 완료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 개정내용은 붙임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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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성장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하여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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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이 활발한 양도?합병을 통해 보안관제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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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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