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22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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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6:11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발표
- 2022년 총 6회 시험 실시 및 말하기 평가 첫 시행 -
◈ 한국어능력시험(읽기, 듣기, 쓰기) 국내 6회, 국외 3회 실시
◈ 2022년 하반기, 제1회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첫 시행
◈ 2023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 기반 평가(IBT) 도입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